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지연 대비한 '토지환매 카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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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지연 대비한 '토지환매 카드' 무용지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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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강원모 의원 지적
"부지 환매권 인천시에 없어... 환매권 가진 법인 이사회 구성비 연세대와 2대2 동수"
"위약금도 지불시점 2027년이어서 실효없어... 시가 양치기소년에 판 깔아준 꼴"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서 강원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서 강원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세대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인천시가 준비한 ‘토지환매’ 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서 발언자로 나선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는 “최근 인천시가 제출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토지매매계약)안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2단계 협약서의 핵심은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 병원을 준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지연시 2027년부터 매년 위약금 20억원씩 지불 ▲2029년 토지환매 등 2가지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으로 정말 병원 건립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토지환매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사실상 인천시는 토지환매 결정 과정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설명에 따르면 연세대가 매입한 세브란스병원 부지 4만평에 대한 환매권은 인천시가 아닌 특수목적법인 송도국제화복합개발단지(주)에 있다.

인천시가 해당 부지를 매매할 때 연세대 측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법인 측과 거래를 했고, 법인이 다시 연세대에 해당 부지를 매매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데 해당 법인 이사회 구성비는 인천시와 연세대 측 인사가 각각 2대2”라며 “최악의 경우 시가 환매를 결정하더라도 그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때문에 시는 법인 이사회 구성비를 3대2로 바꿔야 한다”며 “준공 예정일에서 수년이 지난 시점에 환매를 하겠다는 것도, 5천억원 규모의 건립비 대비 미미한 위약금 지불 등의 사항도 말이 되지 않으니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세대는 지난 8월 병원 설계에 나섰다고 하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건축허가 신청 시점 등의 대략적인 사항도 ‘사적 관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양치기소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만, 양치기소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인천시의 잘못이 더 크다”며 “야단치고 매를 들어야 할 행정청이 오히려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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