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1일부터 식당·카페 거리두기 1.5단계 - 무엇이 달라지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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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일부터 식당·카페 거리두기 1.5단계 - 무엇이 달라지나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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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염 재확산, 카페·식당 등 앞당겨 시행
강화·옹진 제외 인천 전 지역 23일부터 전면 시행,
종교·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완화된 1.5단계 적용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9일부터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달 1단계 완화 이후 약 한 달여 만의 상향이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좌석 띄워 앉기 등이 시행되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제약이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21일 식당과 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전면 시행된다. 확진자가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며,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는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인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기와 적용지역은?

먼저 인천은 음식점과 카페에서 23일 0시보다 앞당긴 21일 0시부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주말 소모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치 시행한다.

23일 0시부터는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이후 2주간 1.5단계를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8개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다. 강화군, 옹진군은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만큼 현행 1단계가 유지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장소가 늘어나는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나?

아니다. 다만 1단계의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외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가 추가된다. 인천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이동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 유흥시설 외 다른 중점관리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나

아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하면 한다. 인천에서는 50㎡ 이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일반관리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 월미바다열차 등 국·공립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나?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인원을 50%로 제한해 운영한다.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60%, 어린이과학관의 경우 85%로 각각 인원을 제한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필요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 종교 활동은 가능한가?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인천에서는 허용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 이상)가 있고, 아크릴 판을 설치(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 열 수 있나?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이밖에 일상 사회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제한이 생기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5단계에서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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