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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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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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출연기관 6곳 근로자이사 10명으로 구성
초대 의장에 허우영 인천교통공사 근로자이사 선출
인천테크노파크 법 개정 이유로 임명 안해,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설립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이사들(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설립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이사들(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이사들이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를 만들었다.

근로자이사 10명은 2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설립총회를 열어 대표단을 선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초대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허우영 인천교통공사 근로자이사가, 부의장은 이진우 인천시설공단 근로자이사와 김순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이사가 맡았다.

노동이사 제도는 2018년 12월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가 2019년 7월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하면서 도입됐다.

 

의무 대상기관은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원 300명 이상은 2명,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원·인천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은 2명, 인천관광공사는 1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인천도시공사는 이사 수를 늘리는 조례 개정을 이유로 근로자이사를 1명만 임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이사는 인천교통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원 각 2명, 인천도시공사·인천관광공사 각 1명 등 10명이다.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연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기관인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복지재단 등 7곳 모두 근로자이사를 두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조례 제정 목적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보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2016년 5월), 광주(2017년 11월), 경기(2018년 11월)는 조례에 모두 ‘노동이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인천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노총 인천본부, 정의당 인천시당 등이 제출한 의견 중 ▲‘근로자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명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탈퇴 철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의 노동이사 추천권 보장은 수용했다.

서울은 처음에는 ‘근로자이사’를 사용했으나 조례 개정을 거쳐 ‘노동이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양대 노총과 정의당은 당시 “근로자(근면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용어로 문재인정부도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출범했다”며 ‘노동이사’ 명기를 주장했다.

허우영 인천시 노동이사협의회 초대 의장은 “인천에 노동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이사 제도가 정착되고 ‘노동존중의 인천’아 되도록 해당 기관들이 노동이사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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