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공무원 3분의 1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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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무원 3분의 1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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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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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키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원 3분의 1 재택근무 실시
모임·행사·회식 갖고 코로나19 감염·전파한 공무원은 문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23일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근무 전체 인원의 3분의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은 문책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지침이 적용된다.

기관 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하는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에 분산방안을 실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돼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는 경우 위반자는 문책을 받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달하고 23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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