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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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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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지역 24일부터 2단계 시행 결정
1.5단계 시행 늦춰졌던 인천시도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
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 음식점도 밤 9시이후는 영업 못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지 5일만에 2단계로 격상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4일 늦은 23일부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있어 24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 15일까지 59일 간 10명 이하에 머물렀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연속 10명대를 기록했고, 19일부터는 20명대로 뛰어 4일 연속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1.5단계를 2주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자 서둘러 2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다.

박능후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은 급속한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축소된다.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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