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추진에 인천 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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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추진에 인천 시민단체 강력 반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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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 잇는 길이 1.89㎞, 왕복 6차로 계획
람사르습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습지보호구역 훼손은 절대 불가
인천시,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명확한 부동의 입장 밝히라고 요구
배곧대교 건설 게획도
배곧대교 건설 계획도

경기 시흥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이라며 “배곧대교 건설이 추진된다면 ‘습지보전법’은 무력화되고 국제협약은 헌신짝이 되는 만큼 인천시,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곧대교는 1,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 왕복 6차로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송도갯벌은 송도 11공구 매립 결정 당시인 2009년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재됐으며 2019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에서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등록한 홍콩 마이포습지의 자매결연 습지”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습지보전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인천시는 2017년 7월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 3월 박남춘 시장도 SNS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시 한 번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 보전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은커녕 배곧대교 건설 추진으로 보호지역을 훼손한다면 대한민국과 인천시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은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 등 수많은 철새들의 먹이 터이자 휴식지로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며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배곧대교 조감도
배곧대교 조감도

한편 배곧대교는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6년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7년 4월 한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8년 7월 민간투자사업 대표사(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됐고 2019년 1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국토연구원 주관)와의 협상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 가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인천시의 추가협의 요청, 시흥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5,000여 세대)의 반대 등에 따라 배곧대교는 추진이 지진부진했으나 최근 시흥시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것이 확인됨으로써 환경훼손, 국제적 망신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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