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흥동 한전 인천지사 이전부지 일대 생활숙박시설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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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흥동 한전 인천지사 이전부지 일대 생활숙박시설 허가 제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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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위해 2년간 허가 제한
생활숙박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야기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한전 인천지사 이전 부지 일대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7일 한전 인천지사 이전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 입지가 예상되는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일반상업지역 27만6,745㎡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이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2년간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2년 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단,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제한하지 않는다.

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은 오피스텔(업무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학교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일부를 불허하는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시의 이번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는 생활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열람 장소는 인천시 도시계획과(032-440-4622)와 중구 도시개발과(032-760-7517)이며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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