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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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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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내용 위험하고 충격적, 신고 이후에도 특수절도·공동공갈 범행"

지난해 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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