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여부 오늘 결정 –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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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여부 오늘 결정 –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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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영업 중단
PC방·영화관·학원·마트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
29일 정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격상 여부 결정

전국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등에서 2단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거리두기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 29일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 21일 식당과 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전면 시행한 뒤 다음 날인 24일 2단계로 격상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 양상을 보이며 하루 만에 상향됐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인천의 거리두기 현 상황은?

인천은 지난 21일 식당과 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전면 시행했고, 다음날인 24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장소가 늘어나는가?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이용하지 못하나?

그렇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포함된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함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 조치. 자료=보건복지부 

◇ 카페와 식당도 문을 닫나?

아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 PC방, 영화관 등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어떻게 되나?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실시된다.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야구장, 박물관, 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하나?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2단계와 동일하게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중단되나?

아니다.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필요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 조치. 자료=보건복지부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하나?

거리두기 2단계에서 중지된 경륜·경마를 포함해 실내체육시설까지 운영 중단이 확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 종교 행사는 참여할 수 있나?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과 식사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 이밖에 달라지는 점은?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고위험 사업장 외 기관기업에 대해선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학교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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