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개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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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개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돌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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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에 주민들과 논의 거쳐 내년 1월 중 결과 제출 요청
시 발표 후보지의 적정성 여부, 타 후보지 추천 여부 등
법령상 주민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청라소각장 전경
청라소각장 전경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시설) 예비 후보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군·구에 지난 12일 발표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의 적정성 등을 주민들과 논의하고 내년 1월 중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광역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는 결정사항이 아니라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시한 지역을 발표한 것으로 주민들과 군·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시는 군·구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예비 후보지의 적정성 여부 또는 다른 후보지 추천 등의 입장을 알려주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가 발표한 소각시설 건립 예비 후보지는 ▲중구 신흥동 3가 69 남항 환경사업소(250톤/일, 중구·미추홀구 사용) ▲남동구 고잔동 714-3 남동산업단지 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350톤/일, 동구·남동구 사용) ▲강화읍 용정리 878-1 생활폐기물 적환장(45톤/일, 강화군 사용) 등 3곳이다.

부평구·계양구가 사용할 광역소각시설( 300톤/일) 부지는 발표가 유보됐다.

시는 내년 1월 중 군·구가 입장을 통보하면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대통령령(시행령)에 맞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절차를 밟는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은 다음달 10일 공포할 예정인 개정 시행령에 따르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상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법령상으로 옹진군 영흥면이 후보지인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와 하루 처리능력이 50t 미만인 강화군 소각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다.

강화군은 서구와 소각시설 공동 사용 여부를 협의 중이며 후보지인 생활폐기물 적환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1일 25t 처리능력의 소각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어 건립이 확정될 경우 일부 증설을 포함한 현대화를 진행하면 되지만 광역소각시설이 아닐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구도 5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자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강화군과 공동 사용하는 광역소각시설이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일부 광역소각시설의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이 최대로 발생하는 김장철, 휴가철 등을 감안하고 소각장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연간 가동 일수를 300일로 산정한데 따른 적정 용량이라고 주장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만큼 해당 군·구가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로 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갇혀 쓰레기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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