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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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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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흥화력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 줄이기, 8개 분야 23개 과제 추진
지난해 첫 도입한 결과 4개월간 인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 감소

인천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초봄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흥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 등 8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송부문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타 시·도 차량 인천 진입 금지 포함)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부문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43곳)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343곳)에 대한 민간 감시원의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산업부문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에 따른 1~6호기 감축 실적 관리에 집중한다.

항만부문은 3천톤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참여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참여 확대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생활부문은 집중관리도로(27개 구간 103.6㎞)에서 재비산하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차와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첫 도입됐으며 이 기간 중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의 32㎍/㎥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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