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테마파크 소송 상고 포기 - 부영, 사업 재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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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테마파크 소송 상고 포기 - 부영, 사업 재추진 전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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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문 등 거쳐 상고 포기, 최종 패소 확정
부영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요구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그룹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그룹

인천시가 1·2심에서 패소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테마파크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이 상고 포기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기회비용만 증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영 측에 올해 12월 안으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앞서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이 중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시는 인가 기한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닌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했다.

이에 부영은 실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은 부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부영 측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들이 서류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인가 절차에 돌입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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