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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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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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켰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번의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6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확진됐다”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는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아 학원 학생들을 포함 전국적으로 80명 이상을 감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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