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도발?... 환경단체 반발 속 송도서 배곧대교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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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도발?... 환경단체 반발 속 송도서 배곧대교 주민설명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2.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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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천 시민단체 반발에도 9일 송도컨벤시아서 주민설명회 열어
시민단체들은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사업철회 거듭 촉구
인천시, 송도 주민들도 반대 입장... 사업 추진 둘러싸고 마찰 예고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도 시흥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송도 갯벌을 가로지르는 배곧대교 건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인천시가 사실상 배곧대교 건설의 승인권을 쥐고 있어 적지않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배곧대교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9일 오후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곧대교 민자사업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곧대교 건설 위치도
배곧대교 건설 위치도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904억원을 들여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11공구 매립지)를 잇는 폭 20m, 길이 1.89km의 왕복4차선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흥시가 지난 2014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천 시민단체들은 물론 인천시도 “배곧대교 건설로 송도 갯벌 약 2만㎡가 훼손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배곧대교가 인천시 지정 습지보호구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지정된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11공구, 3.61㎢)을 동서로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는 금지된다. 예외가 허용되는 시설은 대규모 국책사업 뿐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는 국책 사업이 아니며, 민간투자사업방식이기에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단체들과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가 '배곧대교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린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는 이날도 주민설명회가 열린 송도컨벤시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가 배곧대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모양새”라며 “인천시와 한강환경유역청이 시흥시의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도 갯벌은 세계자연보존연맹이 보호종으로 명시한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서식지”라며 “사업 대상지 동측 갯벌서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갯벌 파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대상지인 송도 갯벌은 인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사업의 최종 승인권은 인천시에 있어 시흥시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 환경부서 관계자도 “송도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이 갯벌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송도갯벌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고 못박았다.

9일 오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곧대교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송도 주민들은 다른 이유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배곧대교를 통한 화물차 유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 아암대로~제3경인선(정왕IC)을 이용하던 2.5톤 이상 화물차가 대교 개설로 송도 8·11공구 시가지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서울대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흥캠퍼스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도 문제다.

배곧대교가 준공될 경우 시흥 서울대병원과 연세대가 송도에 건립할 예정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간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6km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위치 상 어느 한 병원의 사업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배곧대교 착공 여부에 따라 연세대가 사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예측이다.

주민들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시흥·안산 구간) 사업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배곧대교와 제2순환고속도로의 B/C값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다. 때문에 배곧대교가 개통되면 교통 수요가 분산돼 지난 2018년 6월 가까스로 B/C 비율 1을 넘은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배곧대교 건설사업 계획노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반면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니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민설명회서 배부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에는 대교 건설로 △송도~시흥·안산간 대안노선 형성 및 교통수요 분담 △경제자유구역 연결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관광지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담겼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시 송도 테크노파크역과 시흥 서울대캠퍼스간의 통행시간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45분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제 상습 정체구간인 제3경인선의 교통량은 23.6% 감소하고, 아암대로 및 국도77호선의 지·정체 감소효과가 가시적이라고 분석했다.

갯벌 관통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식생이 분포치 않고 동물 서식에 열악한 지역서 사업을 추진,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흥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조속한 착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상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시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국책사업의 일부인 만큼 습지보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시흥시가 다소 오바하고 있는 것으로 조만간 환경부에서도 관련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곧대교 건설을 밀어붙이는 시흥시와 배곧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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