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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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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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조
고 김용균 사망 2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력 요구
180석의 거대 의석 가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강하게 제기

정의당 인천시당이 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이자 태안화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인 10일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시당은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 논평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라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선언이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으로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시당은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추모 논평에서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과로사로 죽는 등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끝내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한국타이어 기간제 노동자(통근버스 추돌사고)와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집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8일에도 대우조선 하청업체 용접 노동자가 재해로 숨졌다”고 밝혔다.

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노동 존중’이란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에 동조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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