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의 '반값 임대료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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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발의 '반값 임대료법' 논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2.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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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논란 재점화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절반 요구 가능
이 의원 "고통분담 차원서 임차인 부담 줄여야... 입법화 추진"
임대인들은 반발... "방역 실패는 국가, 부담은 임대인에게 떠넘겨"
민주당 이성만 의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발의한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이 논란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27일 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또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15일 이성만 의원은 “의원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약 70%가 임대료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라며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반값 임대료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서도 제가 제안한 반값 임대료 논의에 동참해 여러 동료 의원이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라며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이 임대인이라고 밝힌 시민 A씨는 “방역 실패는 국가에서 했는데 왜 그 부담은 임대인에게 지우나”라며 “고통분담을 하려면 적어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재산이 국가의 소유인 건지, 임대인은 다 죽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가는 임대인을, 임대인은 임차인을 지원하는 식의 복잡한 방식이 아닌 그냥 국가가 임차인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남기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이자상환에 대한 유예나 감면 등 조세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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