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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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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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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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는 청렴도 순위에서 인천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추락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선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공금횡령시엔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아웃소싱해 공직자가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영리 법인과 시민감사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청렴문화 정착 시너지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청렴 특별교육과 함께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하고, 전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한다.

   특별교육은 시 인재개발원 e-사이버를 통해 공직윤리, 청렴과 국가발전, 공무원 행동강령 부문에 대해 15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가 이처럼 청렴도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구도심 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향상됐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대폭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공무원 청렴도 순위는 2008년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였으며 지난해엔 12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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