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자가격리자의 2% 인원 무작위로 선정, 불시 방문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되, 명절·연휴엔 수시로 점검
무단 이탈 적발되면 고발, 시설 격리,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되, 명절·연휴엔 수시로 점검
무단 이탈 적발되면 고발, 시설 격리,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
인천시가 관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4일 시는 관내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자가격리지에 현장 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인천 시민은 총 4,102명이다. 이에따라 무작위 점검 대상자는 약 80명이 될 전망이다.
시는 불시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엔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이 도착했을 때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거나, 이탈한 적이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거나 시설에 격리시키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자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상권도 함께 청구하고, 생활지원비를 배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한다.
현재 인천시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7만명이고 이 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134건(0.19%)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감염 확산 및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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