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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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폐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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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위해 4일부터 제작 중단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 예정
기 공급 봉투는 사용 가능... 남은 재고도 소진 때까지 판매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청 전경

인천 남동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폐지하고 제작도 중단했다.

4일 구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규격을 폐지,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의 최대치는 25kg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압축 등을 통해 실용량 이상의 무게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인해 환경미원들의 근골격계 부상이 잦았고, 안전사고 노출 위험이 컸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때문에 구는 규격 폐지와 함께 관련 조례에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 금지 △규격별 무게상한 등의 조항을 신설해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남아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재고량의 경우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계속된다. 이미 공급(판매)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부평구가 정부 지침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부평구는 올해 3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대신 3리터 봉투를 공급키로 지난달 21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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