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누가 얼마를 지원받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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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 누가 얼마를 지원받나 (Q&A)
  • 인천in
  • 승인 2021.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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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사업자 100만원
문자 통보오면 온라인으로 신청,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 입금
지원금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수급자는 100만원 지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씩 지급

1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각각 100~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고, 신청자에게는 빠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 누가 해당되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정부 방역지침 상의 집합금지 업종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Δ학원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직접판매 홍보관 Δ스탠딩공연장 Δ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Δ식당·카페 Δ이·미용업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스터디카페 Δ영화관 Δ놀이공원 Δ대형마트·백화점 Δ숙박업 등 11종이 해당된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얼마씩 지원되나?

-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200만원, 매출감소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이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지원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지원 대상 소상공인 280만명 중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및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매출감소 사업자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1일부터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문자를 받은 즉시 온라인(버팀목자금.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11일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  빠르면 신청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결과와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정부는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 지원 대상 280만명 중 나머지 30만명은 누구인가?

- 1, 2차 지원금을 받지않은 신규 지급 대상자들이다.  2020년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 3차 지원금 대상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명은 누구인가?

- 지난해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과 신규 수급자 5만명이다. 

▲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얼마인가?

1,2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수급자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태로 6~11일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안 한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1,2차 고용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2~3월 중에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이외에 지원 대상자는 또 없나?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1월중에 신청을 접수한 후 2월 말 지급할 예정이며,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1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의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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