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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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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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늘려
소상공인디딤돌센터 통해 11~22일 신청 접수
업체당 3,000만원까지 5년간 은행대출 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인천신보는 11일 ‘2021년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1차) 모집 공고’를 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 ▲법적채무 종결기업(파산면책결정 또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완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인천신보 관리종결기업(채권 소각 완료)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5년간(1년 단위 연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특례보증하는 내용이다.

인천신보는 올해에는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보증료 연 1.0%의 2배에 이르던 2%의 보증요율도 관리종결기업은 0.8%, 법적채무 종결기업은 1.5%로 낮춰 재기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인천신보는 11~22일 소상공인디딤돌센터(032-728-1508)를 통해 신청을 받고 28일 재도전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29일부터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신보는 지난 2년 연속 재도전기업 특례보증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억원(52개 업체)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전국 16개 지역신보가 취급한 34억원의 41.2%를 차지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 첫 도입된 2019년에는 전국 20억원의 50%인 10억원(41개 업체)으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도전기업 특례보증 공급을 늘렸다”며 “어려움에 처했던 재도전기업들에게 성공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내렸고 기존 지원 기업도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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