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동구 거주민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은 지원 대상서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은 지원 대상서 제외
인천 동구가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11일 동구는 구민들의 고용안정 여건을 마련키 위해 ‘구민고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구 고용 3개월 경과 후부터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