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반값 임대료법보다 쎈 '4스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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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반값 임대료법보다 쎈 '4스탑법'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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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정부 공과금, 금융기관 이자, 가맹점 해지 위약금 등 면제
배진교 "K-방역 핵심 고통분담 정신 무너질 위기... 실질적 도움 줘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4stop법'을 발의했다.

12일 오후 배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엔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 특례’가 포함됐다.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1 이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정했다.

손해를 입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포함된 ‘공과금 면제’, ‘이자의 면제’ 특례 조항엔 국가·지자체가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금융기관은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의 면제 특례 조항은 임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엔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이날 배 의원은 “고통이 골고루 분담되지 않고 일부에게만 강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K-방역의 핵심인 공평한 고통분담 정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른바 4stop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법안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법안의 내용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의 ‘반값 임대료법’, 임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 등 앞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찬반 갈등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앞선 법안들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배 원내대표의 개정안 역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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