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서구 시천동 52만㎡,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84만㎡ 포함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는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
인천에서 여의도 면적 절반 수준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 등 2개 지역 136만8천632㎡ 부지가 군사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2만㎡)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14일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 1억67만4284㎡ 부지를 군사 보호구역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내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충남 논산 내 통제보호구역 9만7천788㎡ △전북 군산 내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9천537㎡ 등이다.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2,164㎡ 부지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938㎡ 부지가 제한보호구역서 해제된다.
경기도에선 △김포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시 봉암·백석·법원·선유리, 야당동 일대 179만6,822㎡ △고양시 덕양구 오금·내유·대자·고양동 일대, 일산 동·서·성석·사리현·덕이동 일대 572만5,710㎡ △양주시 은헌면·남면 일대 99만2천㎡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건축물 신축 등이 전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8,441㎡ 부지를 선정,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를 전제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인천·경기권에서는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가 해당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약 360만8천㎡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경기권에서는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가 신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군 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시민은 각 관할부대 △인천 서구 시천동(032-518-7205) △계양구 이화·둑실동(032-539-4517)로 연락하거나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