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감염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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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감염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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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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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BJT열방센터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자들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서 감염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 인천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일부가 검사을 회피하고 있어 방문자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감염검사 행정명령을 이날 자로 발동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인천 거주자들로 검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검사 대상자는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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