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최종 판결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도 대법원으로부터 연수구 관할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의 관할 지자체는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당초 결정에 따라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연수구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그동안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대립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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