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우리집) 신축 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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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우리집) 신축 계획 취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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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건설하려 했으나 계양구 반대로 접어
연면적 660㎡(기준가격 23억9,210만원) 취득 취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지난 2017년 인천시의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에 따라 첫 입주한 중구 인형동 영구임대주택
지난 2017년 인천시의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에 따라 첫 입주한 중구 인현동 영구임대주택

인천시가 계양구의 반대에 따라 시유지에 건설하려던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우리집) 신축 계획을 취소했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1동(연면적 660㎡, 기준가격 23억9,210만원) 취득을 취소하고 토지 2건 9필지(1만9,993㎡, 37억6,700만원)를 신규 취득하는 한편 토지 1건 7필지(2,566㎡, 33억3,632만원)를 처분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양구 효성동 513-4 시유지에 건설을 추진했던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 취득 취소는 계양구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설계 등 사업을 강행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토지 9필지 취득은 ▲(재)인천교구 천주교유지재단의 남동구 장수동 이승훈역사공원 부지(2필지 1만7,427㎡, 4억3,116만원)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 취득 ▲인천도시공사 소유 미추홀구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7필지 2,566㎡, 33억3,632만원)의 협약에 의한 무상 취득이다.

토지 7필지 처분은 시가 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도화구역 토지를 지난 2012년 12월 시와 청운대가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 협약’에 따라 ▲1,416㎡는 무상 ▲1,150㎡는 유상으로 청운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시가 유상으로 청운대에 넘기는 토지는 기준가격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인 ㎡당 130만원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시가 올해 취득할 재산은 3,904억원에서 3,942억원으로 약 38억원이 늘어나는데 ▲토지가 104필지(6만7,434㎡) 683억원 ▲건물이 24동(8만3,108㎡) 3,029억원 ▲기타가 1건(소방헬기) 230억원이다.

올해 처분할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청운대에 소유권을 넘길 토지 7필지(2,566㎡) 33억원(기준가격)만 반영된 상태이고 유상 이전은 1,150㎡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 수입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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