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남인천세무서에 인천 아시안게임 세금소송 상고 포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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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남인천세무서에 인천 아시안게임 세금소송 상고 포기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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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천AG 조직위(시) 승소
"무리한 상고는 국고 손실 논란 초래할 것" 주장
정부 몫 30%도 인천 체육진흥 지원에 사용 요구

인천경실련이 인천AG 조직위원회(시)의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지급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소송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와 관련, 남인천세무서에 무리한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 “조직위의 이번 항소심 승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조직위 청산단이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로 인천AG가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또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을 초래할 무리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하며 인천시는 돌려받은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2018평창기념재단’을 설립했고 부산AG도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재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륜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인천AG는 대회 잉여금 260억원을 남겼지만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과세행정으로 활용할 시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유산사업 추진과 경기시설 재활용 및 수익창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반환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몫 30%를 인천 체육진흥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고 기간은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2주일 이내로 소송의 성격 및 관행을 감안할 때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의 상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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