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직무유기 혐의로 대법관 13명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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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직무유기 혐의로 대법관 13명 전원 고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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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대검창철서 기자회견
"관련 소송 139건 중 126건 대법원에 계류... 변론기일은 한 차례도 없어"
민경욱 전 의원(자료사진)
민경욱 전 의원(자료사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관 13명 전원을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18일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련 소송 지연 등 직무유기 혐의로 대법관 13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해 11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과 관련한 소송이 모두 139건에 달하고 이 중 126건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소송은 법원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들은 재검표는커녕 고작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검증’기일만 여는 등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는동안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서버가 일방적으로 이전·교체됐고 전자개표기 자료 삭제, 투표함 봉인지 탈부착 등의 부정선거 증거인멸 과정이 진행됐다”며 “원고들이 이같은 사정을 알리며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모른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투표·개표조작, 증거인멸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법관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관이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및 외부 개입 등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정작 대법관들이 작위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니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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