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개농장 행정처분 논란, 이해 당사자간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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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개농장 행정처분 논란, 이해 당사자간 해결책 찾아야"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1.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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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농장 보호소 지정 요구 시민 청원에 온라인 답변
"철거명령은 계양구 행정처분으로 인천시에 권한 없어...
시정명령 집행 정지된 기간내에 해결책 찾도록 노력해야"

인천시가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에 있는 개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해 달라는 시민 청원에 대해 “계양구의 처분사항이라 인천시의 행정권한을 벗어나는 청원이기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홍준호 인천시 산업정책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인천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30년간 운영되던 개 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시민청원에 대해 “계양산 개들은 동물단체가 소유권을 샀고 소유주가 분명한 동물이라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계양산 개농장 부지에 대한 행정 처분은 가축분뇨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계양구의 조치로 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와 공직자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법에 위배되는 조치는 불가능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의 효력과 집행을 제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계양산 개농장에서 30여년간 불법으로 사육되던 개 280여마리를 지난해 6월 농장주로 부터 구조해 현재까지 보살피고 있다.

계양구는 시민모임이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12월31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결정으로 강제 철거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해당 시민청원 및 영상 답변은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마지막 1마리가 입양될 때까지 계양산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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