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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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 너무 적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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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징역 2년 6개월' 판결 비판
"라면 훔친 시민은 징역 3년 6개월... 정의 맞는지 의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고법이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이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주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50억에 죗값을 놓고 보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시절, 라면을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았던 시민의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삼성그룹의 수장이 받아야 할 형벌로 2년 6개월이 주어진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족한 형벌을 두고도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삼성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충격’을 운운한다”고 비판키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2017~2018년도에 삼성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이씨 일가의 부재가 삼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영권 불법 승계 및 금융 범죄 등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다”며 “(법원은) 다른 불법행위의 실태도 낱낱이 밝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서 징역 5년을,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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