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인천∼김포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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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인천∼김포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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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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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결의안 채택

인천시 동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인천~김포 구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실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1천500가구 정도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손실까지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분지상권 설정의 영향을 받는 삼두·미륭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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