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7만5천명에 자체 재난지원금 50만~150만원 지급
상태바
인천시, 소상공인 7만5천명에 자체 재난지원금 50만~150만원 지급
  • 인천in
  • 승인 2021.01.2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춘 시장, 20일 ‘코로나19 제2차 민생경제대책’ 발표
집합금지 유지업종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에 50만원 추가 지원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도 50만~100만원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만5,000명에게 50만~1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 을 지급한다.

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는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50~100만원이 지원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오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방역지침 상의 집합금지 업종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7만5,000명으로 각각 50만~150만원이 지급된다.

유흥주점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시설·홀덤펍 등 6개 집합금지 유지업종 사업자에게는 150만원, 학원·노래방 등 5개 집합금지 완화업종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식당·카페 등 11개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합해 모두 450만원(정부 지원금 300만원 + 시 지원금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 사업자는 400만원(정부 지원금 300만원 + 시 지원금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는 모두 250만원(정부 지원금 200만원 + 시 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중 문화예술인 4,000명은 5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4,800명은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 1,700명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16개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1,94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20만원씩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인천시, 2월 초부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 누가 얼마를 지원받나 (Q&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