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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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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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원 들여 업체당 2억7,000만~4억5,000만원
2월 1~26일 신청받아 4월 중 지원여부 결정 예정
미세먼지 농도 낮추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인천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시는 147억3,000만원(국비 81억8,300만원, 시비 65억4,700만원)을 들여 산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의 90%(10%는 자부담)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일반)~4억5,000만원(연소설비인 RTO,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설비인 RCO 등)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3억6,000만원이다.

시(대기보전과)는 다음달 1~26일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의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사업장 ▲공동방지지설 설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와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조건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하면서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폐업, 이전을 포함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30개월 이상)~80%(3개월 미만)를 환수한다.

산업단지 밖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군·구에서 별도 시행하는데 총사업비는 69억1,800만원이다.

시와 군·구는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152억원을 들여 205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304억원을 투입해 336개 사업장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사업비가 216억4,800만원으로 줄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자동차정비·폐기물처리·아스콘·주물·도금·도장업체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함으로써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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