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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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1.2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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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100만~15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추가 지원
인천시, 이달중 지급계획 공고···다음달 초부터 지급 시작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도 50~100만원 지원
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은 평균 113만원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인천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2월 초부터 지급한다.

정부 방역수칙 상의 집합금지 유지업종 사업자는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사업자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는 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들 업종 사업자는 모두 7만5,000명으로 설 명절 이전인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또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문화예술인 4,000명에게는 5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4,800명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 1,700명에게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16개 관광업체에는 100만원, 1,940개 어린이집은 반별로 20만원씩 1곳당 평균 113만원이 지원된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 형식(Q&A)으로 정리했다

 

▲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방역지침 상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7만5,000명이다.

집합금지 11개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6종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이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5종은 집합금지 완화업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해당된다.

▲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얼마를 지원받나?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지원된다.

▲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

- 그렇다. 인천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합해 모두 450만원(정부 지원금 300만원 + 시 지원금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 사업자는 400만원(정부 지원금 300만원 + 시 지원금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는 모두 250만원(정부 지원금 200만원 + 시 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는?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 5일 이후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속하게 지급 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신청방법, 지급계획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 지원금이 지급되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계층으로 이번 지원의 대상자는 문화예술인 4,000명, 법인택시 종사자 4,800명, 전세버스 종사자 1,700명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1,116곳과 어린이집 1,940곳도 지원 대상이다.

▲ 얼마씩 지원받나?

-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인은 5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관광업체는 100만원, 어린이집은 반별로 20만원씩 1곳당 평균 113만원을 지원받는다.

▲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문화예술인은 이달 25부터 29일까지 1차로 온라인 홈페이지(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각 법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관할 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광업체는 이달 25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추후 개설 예정)나 각 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 문화예술인은 다음달 8일 ‘예술인 e음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미신청자는 오는 3월 추가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도 다음달 8일 지급된다.

어린이집은 이달 말(1차)과 다음달 말(2차)에 지급되고, 관광업체는 다음달 3일 지급된다.

 

▲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없나?

 - 없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 시민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밖의 지원책은 없나?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는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드림체카드는 지원 대상을 640명(지난해 320명)으로 확대한다.

모든 업종·등급의 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받고 1년 이자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7천 명으로, 이달 25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험료·기술보증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종합]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578억원 지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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