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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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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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까지 1년 무이자에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 없으면 신청 가능해
25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신청 접수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5일부터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당초 475억원(3,350명)에서 2,500억원(1만7,500명)으로 늘리겠다고 전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200억원은 희망드림 지원으로 추후 별도 시행한다.

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가 1년간 대출 이자를 전액 부담하고,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도록 했다.

1년 무이자 이후에도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 0.8%대의 금리와 연 0.8%의 보증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신용재단의 보증수수료도 연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심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추경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올해 출연금을 당초 30억원에서 8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이자 지원 예산도 34억원에서 69억원으로 35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인천신보 출연금은 지역 금융기관도 87억원 늘리도록 협의 중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법적으로 자기재산(출연금)의 20배 이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는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해 인천신보에 대한 추가 출연금(금융기관 포함)을 산정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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