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5일부터 문화예술인·관광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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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부터 문화예술인·관광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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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5~29일, 2월 8~10일 50만원 '인천예술인e음카드'로 지급
관광사업체 25일~2월 10일, 10일 100만원 통장입금(3일 이전 신청)
3일 이후 신청 업체는 설 명절 이후 지급 예정
예술인,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자료제공=인천시)
예술인,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따라 예술인과 관광사업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예술인 4,000명에게 50만원씩 20억원, 관광사업체 약 1,100개소에 100만원씩 11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예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경우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전문예술단체·법인 소속은 지급)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5~29일이고 온라인(NCA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인천문화재단 사업) 및 현장(인천예술인지원센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다.

시는 다음달 5일 지원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고 8~10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인천예술인e음카드’(캐시백 미 제공)로 지급키로 했다.

문의는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32-773-3814~5)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인천 업체로 폐업했을 경우 제외되고 카지노업·4~5성급 관광호텔업·전문휴양업·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여행업 중 국내/국외 겸업 업체는 그 중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5일~다음달 10일이고 온라인(http://naver.me/Gye1NK8V) 및 현장(군·구 관광부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체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이다.

2월 3일 이전 신청업체에는 10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통장 입금하고 3일 이후 신청업체는 설 이후 지급한다.

문의는 군·구 관광부서 및 시 관광진흥과(032-440-40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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