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10층 유흥시설 건축심의위 상정... 사실상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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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10층 유흥시설 건축심의위 상정... 사실상 재심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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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2월 중 심의위 열고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 판단
영종 주민 2만여명 인근에 교육 관련시설 밀집 이유로 반대 집단민원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조감도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10층 짜리 유흥시설과 관련, 인천경제청이 최종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 안건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재차 상정했다.

22일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S시행사가 제출한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 C7-5-1·3블록(중산동 1877-2번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서)을 오는 2월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S시행사가 지으려던 건물은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시행사는 건물 1~3층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이, 7~10층에는 모텔 등 숙박시설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해당 건물은 주거지 이내 100m에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건축법과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교육환경 보호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이 안건은 이미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처분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주민들 2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집단 민원활동을 이어가자 주민 의견을 수용, 건축법 제11조4항에 따라 건축 심의의 다른 항목인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 건축심의위가 ‘인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건축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 및 영종1동주민자치회 등 영종 주민들은 해당 위락시설 계획지의 10분 이내 거리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 관련 시설이 140여 곳이나 밀집해 있고, 영종하늘도시 내 아동·청소년 비중이 27%에 달하는 만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인근 240m 거리에 18개 아파트단지, 약 17,842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는 학원과 식당 등 실생활 위주의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면서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아예 지구단위계획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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