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누가 얼마를 언제 받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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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누가 얼마를 언제 받나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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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관광업체, 어린이집 지급 신청 25일부터 접수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는 법인 통해 신청 접수
1월 중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지급계획도 공고
2월 초부터 지급... 문화예술인은 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중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체, 어린이집의 지급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7만5,000명, 문화예술인 4,000명, 법인택시 종사자 4,800명, 전세버스 종사자 1,700명, 관광업체 1,116곳, 어린이집 1,940곳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집합유지 업종 사업자 150만원, 집합완화 업종 사업자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50만원, 문화예술인 5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 100만원, 관광업체 100만원, 어린이집은 반별로 20만원(1곳 평균 113만원) 등이다.

인천시는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22일부터 법인을 통해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집합금지 및 집합재한 업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1월 중에 신청방법, 지급계획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2월 초부터 시작된다.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형식(Q&A)으로 정리했다.

 

▲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방역지침 상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7만5,000명이다.

집합금지 11개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6종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이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5종은 집합금지 완화업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해당된다.

▲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얼마를 지원받나?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지원된다.

▲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

그렇다. 인천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사업자는 정부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합해 모두 450만 원(정부 지원금 300만 원+시 지원금 150만 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 사업자는 400만 원(정부 지원금 300만 원+시 지원금 1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는 모두 250만 원(정부 지원금 200만 원+시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는?

다음 달 5일 이후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속하게 지급 방안을 협의해 이달 중 신청방법, 지급계획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인천시, 2월 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문화예술인은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4천명이 지원대상이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전문예술단체·법인 소속 직장가입자는 가능)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나?

아니다. 인천예술인 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e음카드 캐시백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이달 25~2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나 PC·모바일 사용 취약자는 현장(인천예술인지원센터)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다음 달 5일 지급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후 8~10일 사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

관광사업체는 1천110곳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 사정이 어려워 폐업했다. 지원 받지 못하나?

그렇다. 폐업 중인 관광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관광사업체와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도 제외된다. 여행업 중 국내외에서 겸업하는 업체는 1곳만 지급된다.

▲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Gye1NK8V)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고령자 등 온라인시스템 사용 취약자는 각 군구 관광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체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2월3일 이전에 신청한 업체는 2월10일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3일 이후 신청업체는 설 명절 이후에 지급된다.

▲ 이밖에 또 누구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나?

법인택시 종사자 4천800명과 전세버스 종사자 1천700명, 어린이집 1천940곳도 지원 대상이다.

▲ 얼마씩 지원받나?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어린이집은 반별로 20만원씩 1곳당 평균 113만원을 지원받는다.

▲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각 법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관할 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다음 달 8일 지급된다. 어린이집은 이달 말(1차)과 다음달 말(2차)에 지급된다.

 

▲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없나?

없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 시민 1인당 평균 34만1천 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밖의 지원책은 없나?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는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드림체크카드는 지원 대상을 640명(지난해 320명)으로 확대한다.

모든 업종·등급의 소상공인은 2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받고 1년 이자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달 25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2천만 원 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3월2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험료·기술보증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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