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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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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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않하면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불가
인천의 계획관리지역은 강화, 옹진, 서구 합쳐 총 154.6㎢에 달해
공장 입지 규제 3년 후부터 시행, '개발행위허가 제한' 불가피할 듯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등에는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면서 인천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맞춰 계획관리지역 중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된 계획관리구역 등에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5장(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제3절(성장관리계획)을 신설했다.

이어 시행령을 통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공장과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도록 하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의 성장관리방안을 강화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관리지역의 여건과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인천의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1억5,460만㎡)로 ▲서구 12.5㎢ ▲강화군 90.5㎢ ▲옹진군 51.6㎢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결정된다.

관리지역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준농림지역의 명칭을 바꾼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출물 용도 제한이 덜 하고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로 상대적으로 높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물 용도 제한이 강하고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로 계획관리지역보다 낮다.

시가 계획관리지역 중 필요한 곳을 골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지만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은 3년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 전 공장과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들어설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광역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과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완화(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 이하), 용적률 완화(계획관리지역 125% 이하 범위)가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의 건페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 중 필요한 곳에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환경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강화·옹진군 등과 함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방향, 입지 규제 전 공장·제조업소의 난립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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