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바다속 한 다이버의 죽음... 진실도 함께 수장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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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바다속 한 다이버의 죽음... 진실도 함께 수장됐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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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전 사망사고 관계자 처벌 호소하는 국민청원 제기돼
청원인 "공무원 등이 시킨 일 하다 변 당했지만 책임은 없어"
옹진군청 "군청 공무원과는 무관... 실종 시점도 작업 이후"

한 스쿠버 다이버의 사망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고 발생 2년6개월여만에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바닷가에 놀러간 관광객에게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일을 시켜 작업 중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의 아버지 B씨가 지난 2018년 6월경 인천 근방 해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관련 지자체와 수산업체 등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2018년 오후 5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일행 8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다이버 1명이 실종됐고, 3일 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언론에는 사고 발생 사실만이 짤막하게 보도됐으며 인천해경청과 옹진군에 따르면 숨진 다이버는 청원인 A씨의 아버지 B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아버지 B씨의 사망 사고가 개인 레저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청 공무원과 하청 업무를 맡은 모 수산업체 직원들이 시킨 고된 일을 갑작스레 맡아 진행하다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를 포함한 동호회가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하던 중 군청 공무원 등이 전복 종패 방류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2톤 무게의 종패를 작업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버지는 아직 1년도 안 된 초보 다이버인데 한번 입수할 때마다 10~20kg 상당의 종패까지 들고 갔으니 옆 동료에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들었다”며 “마지막 지점에서 물에 내려가 있던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종패망 하나를 던져 주었고, 그렇게 잠수한 아버지가 실종돼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이상 걸렸던 소송이 며칠 전 끝났는데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놀러간 관광객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시켜놓고 작업 중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이 없냐”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6월 옹진군 승봉도 해역에서 실종된 다이버를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청원에서 A씨는 당시 배에 군청 공무원 3명이 있었지만 다이버들이 작업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치 않고 다른 배를 통해 떠났고, 하청을 맡은 업체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B씨가 실종됐던 시점은 작업 도중이 아닌 작업이 끝난 뒤 개인 레저활동을 하던 때로 알고 있다”며 “방류 작업에 있어서 군청은 하청업체에 모든 부분을 위탁했기 때문에 당시 B씨 등에게 작업을 권유한 것도 군청 공무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은 당시 작업하던 배의 선장이었던 C씨가 ‘작업이 종료됐으니 먼저 가보셔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은 공무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옹진군청과 인천시장, 하청업체, B씨가 작업하던 배의 선장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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