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재공모... 이르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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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재공모... 이르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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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공모(변경) 공고
토지대금 2천797억원→1천965억원으로 830억원 인하
이익금은 산업시설용지 종합병원 등에 투입 의무화
사업시행일정 등도 일부 조정, 5월말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위치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갖춘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재공모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공모(변경)’ 공고문를 29일 게시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동 1-601번지 일원 26만1천635㎡의 부지(투자유치용지 2BL-3, 4, 5)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1차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번 재공모안은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하고 종합병원 및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의료복합타운의 개발 취지를 살려 앵커 역할을 할 종합병원의 규모를 최소 500병상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대금을 지난 공모 당시 2천797억 원에서 1천965억 원으로 약 830억 원을 낮췄다. 3.3㎡당 공급단가는 약 25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이익은 산업시설용지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조건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종사자들을 위한 오피스텔 3천실을 허용했고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메디텔’ 700실 규모로 허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호실별 분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건축 설계 등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일정 등도 일부 조정했다.

신청자격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나 부속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이들 기관 중 한 기관이 주관사가 되는 컨소시엄에 한한다.

사전심사와 대외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본 평가로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28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6월 말이나 7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 등을 통해 일부 업체가 관심을 표시했으나 재공모가 진행되기 전이었던 만큼 아직 유의미를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공모가 나온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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