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월1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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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1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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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100만원, 집합제한 50만원
2월 1일~26일 인터넷 접수, 17일~26일 군·구 방문 신청 접수
2월 5일부터 신청순서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모습.

인천시가 2월 1일부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금지 유지 및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로 연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2월 1일~26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2월 17일~26일 각 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형식(Q&A)으로 정리했다.

 

◇ 인천시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완화 및 집합제한 업종의 사업자 7만4,500명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팝 △파티룸이다.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이다.

◇ 해당 업종 사업자는 모두 지원금을 받나?

해당 업종 사업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 이하(2019년 또는 2020년)이고, 상시근로자가 5~10인 이하(2020년 기준)인 경우만 해당한다.

연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상시근로자는 음식·숙박·도소매업은 5인 이하, 제조·운수업은 10인 이하인 경우다.

◇ 업종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지원된다.

◇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

그렇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합해 모두 4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모두 2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 사정상 휴폐업을 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아니다. 현재 휴폐업 상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 사업체를 몇 곳 운영중이다. 사업체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 이밖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로, 인천시와 각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2월 26일 오후 6시까지  군·구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신청순서에 따라 2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로 입금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중구(일자리경제과), 동구(일자리경제과), 미추홀구(경제지원과), 연수구(경제지원과), 남동구(생활경제과), 부평구(경제지원과), 계양구(일자리정책과), 서구(경제에너지과), 강화군(경제교통과), 옹진군(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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