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5개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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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5개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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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573명, 희망키움통장Ⅱ 511명 등 1,569명
본인 저축액(월 5만~20만원)에 정부 지원금 보태 지급
올해 신규 가입자 포함 5,600여명에 89억원 지원 예정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자료제공=인천시)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청년저축계좌(573명), 청년희망키움통장(77명), 희망키움통장 Ⅰ(87명), 희망키움통장 Ⅱ(511명), 내일키움통장(321명)의 신규 가입자 1,569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시기는 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Ⅱ는 연 4회(2·5·8·10월)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원(이자 별도)을 받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인 생계 수급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저축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총소득의 45%(월 최대 50여만원)를 지원하는데 월 평균 지원금은 40만원 가량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자로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의 43%,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의 85%를 지원하는데 월 평균 지원금은 35만원 가량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이며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월 평균 62만원을 지원하다.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은 털 수급이 지원 조건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5,600여명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으로 8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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