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한 반려동물도 자가격리, 증상 보이면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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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한 반려동물도 자가격리, 증상 보이면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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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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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서도 반려 고양이 확진 사례 발생
인천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마스크를 착용한 반려동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착용한 반려동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검사는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이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진단을 의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감염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해외 사례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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