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세청 174억원대 아시안게임 세금 소송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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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세청 174억원대 아시안게임 세금 소송 대법원으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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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국세청 대법원에 상고
최종 승소하면 기간이자 합쳐 190억원 가량 돌려받아
70%는 시 몫이지만 30%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

인천시가 174억원대의 아시안게임(AG)관련 세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국세청(남인천세무소)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남인천세무소가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일 밝혔다.

AG관련 세금 소송은 ‘2014인천AG조직위’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원(5,540만 달러)에 대해 감사원이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5년 국세청에 과세방안 마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관할 남인천세무소를 통해 2015년 12월 법인세(103억3,450만5,510원)와 부가가치세(71억5,760만1,960원)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가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2016년 5월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6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7월 재부과했고 조직위는 8월 전액 재납부했다.

조직위가 납부한 세금은 국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74억8,210만원과 지방세(지방소득세) 10억3,345만원이다.

당시 국세청은 조직위가 OCA에 분배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조직위는 OCA와의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직위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기각 판정되자 같은해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인천지법)에 이어 2심(서울고법)에서도 승소했지만 국세청(남인천세무소)이 상고한 것이다.

AG조직위 청산단은 2018년 7월 업무 종결과 함께 소송을 포함한 잔여 업무를 인천시로 이관한 상태다.

시가 최종 승소하면 연 평균 1.8%의 이자를 합쳐 190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잉여금 분배 규정에 따라 70%(조직위 45%와 시 25%)는 시, 30%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상례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최종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정부로 귀속되는 30%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AG 기념사업 등과 연계한 인천 체육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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