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원 7명 "인천시의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은 독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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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원 7명 "인천시의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은 독단 행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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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7명 5일 공동성명 발표
"일방적인 결정으로 또 다시 검단 주민들 희생 강요,
주민들 의견 수렴해 성장관리방안 마련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인천시가 검단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주, 이순학, 심우창, 정진식, 강남규, 정영신, 최은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7명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환경과 경관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7명이 5일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지구 지정 취소로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또 다시 검단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행위 제한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오류왕길동의 사월마을은 이주대책과 환경피해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개발행위 제한으로 두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가 수립을 추진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므로 개발행위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며 “시는 서구 및 서구의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장관리방안 마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인천시는 북부권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검단 일원 21㎢에 대한 개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서구에 통보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9년 5월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나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 일정기간 개발을 유보하고 개발행위 제한 등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을 변경했다.

서구는 인천시 통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산권 문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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