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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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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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50억원, 8일부터 선착순 접수
업체당 2,000만원(신용보증대출)~5,000만원(담보대출)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연 0.8%, 1년 거치 3년 상환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2,000만~5,000만원의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받아 연리 0.8%(분기별 변동금리)의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선착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50억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무보증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는 2,000만원, 부동산 및 기타 담보 제공은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0.2%포인트 낮춰준다.

연체·체납 중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제한업종, 현재 인천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0여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관련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융자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부동산 및 기타 담보 문의)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2차),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을 이르면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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