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반입금지 10일... 인천시청 주변 업소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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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반입금지 10일... 인천시청 주변 업소들 '울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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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청사 주변 음식점·카페 등 배달·판매 업주들 어려움 호소
"배달료 부담 늘고 매출 하락... 쓰레기도 오히려 늘어"
인천시가 이달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천지역 모든 공공기관 청사에서 일회용품을 추방시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부터 주변 배달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및 군·구 청사, 시 산하 직속기관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청사’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1일 인천시청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인천시청 내에는 모든 일회용품의 사용 및 반입이 금지됐고, 1층 중앙홀 커피점에서도 다회용컵이 사용되고 있다. 직원들은 개인용 텀블러와 에코백, 수저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열흘이 안돼 주변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반입이 금지되면서 배달이나 상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청 인근의 중국음식점 업주 A씨는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수저로 교체해 배달하는 일회용품 퇴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수거를 위한 1회용 비닐식탁보는 대체재가 없어 골치”라며 “시청 직원들이 식사 후 그릇을 신문지로 싸서 내놓아 가게에 쓰레기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밥배달음식점 업주 B씨는 “다회용 식기로 배달하면 부피가 커져 배달료가 추가된다”며 “식기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 비용과 수고가 두 배로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C씨는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매해 테이크아웃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시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는 지난 8일 오홍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시청 주변 배달업체 및 카페 대표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애로사항을 수렴한 시는 우선 배달용기 배출 시 회수용 봉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추가되는 배달 비용은 업주들이 배달료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또, 여러 번 쓸 수 있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컵 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2달 동안 시범운영해 보고 반입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오홍석 조정관은 “우리사회에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 만큼 퇴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주변 업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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