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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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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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6시~오후 9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시간 등 조정
영흥화력 1·2호기 가동정지, 3·4·5·6호기는 출력 80%로 제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참여 행동(자료제공=환경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참여 행동(자료제공=환경부)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14일 오전 6시~오후 9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데 맞춰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동률 및 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15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가동률 조정·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건설현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살수차 운영·방진 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를 각각 시행 중이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에 나서고 도로 물청소도 강화했다.

하지만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이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의해 인천 영흥화력의 1·2호기는 가동정지, 3·4·5·6호기는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함으로써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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